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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화순전남대/이대목동/충북대/분당서울대/조선대학 ○ 비급여 진료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급여권 단계적 전환 유도   1.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 검사료나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2. 2012년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 ~ 5월 14일 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비급여 주요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3. 대형병원․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최소 1.6배~18.5배까지 차이나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발행일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