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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소비자
인터넷 임시조치 피해 심각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 - 1.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 임시조치 개선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정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의 재 게시 청구에도 행정기관의 조정절차 종결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행정심의에 의해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서 임시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방치하는 속에, 임시조치에 의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한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 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4. 종교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개설된 해당 카페는 2012년 카페가 개설된 후로 지금까지 약 3년간 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수백 건의 게시물들은 신문이나 방송 보도내용의 공유, 법률 개정안 설명, 여름휴가지 소개 등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나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된 바도 없습니다. 특히 언론보도의 경우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오로지 인터넷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카페 게시판 임시조치 현황> 5. 임시조치를 당한 피해자들이 네이버에 복구요청을 하면 네이버는 30일이 지나야 임시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게시물은 게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 질 수 있었...

발행일 2015.08.27.

사회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

발행일 2015.07.03.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관련 손배소 제기

1,074명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홈플러스와 두 보험회사 상대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 - 홈플러스와 인수 기업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Tesco)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초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약 7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매각 가격과 오리온 등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리스트만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는 점차 세간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인 오리온, 현대백화점 등과 글로벌...

발행일 2015.07.01.

사회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

발행일 2015.06.05.

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

발행일 2015.05.07.

소비자
[현장스케치]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무분별하게 실명을 강요하는 사회.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의 facebook 실명 강요 및 서비스 정지 피해사례 설명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노씨는 오랜기간 사용해온 페이스북 계정을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통보 및 해명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해당 이용자가 실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없으며, 페이스북에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 스스로 ‘잘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페이스북의 철학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 실명이용에 대해선 잘못된건 아니지만, ‘실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존재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본인확인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폐지되었고 3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명성으로 인해 다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해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전히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실명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 했으나 정작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 ▲가입내역 등 이용자정보 집중화, ▲본인확인기관 ...

발행일 2015.04.29.

사회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발행일 2015.03.27.

사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 지난 5년간 유사한 내용의 할인행사 지속적으로 진행 -  -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반성과 할인행사는 무관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 ~ 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3.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에는 1,200개 생필품을 1년간 최대 50% 할인행사도 한 바 있다(아래 표 내용 참조). 4. 이러한 사실은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제안한 ‘4대 혁신안’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과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는 할인행사를 명목만 바꾼 것으로,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할인행사가 아닌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시작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별첨. 홈플러스 할인행사 관련 기사

발행일 2015.03.24.

소비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3. 우리는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핀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왔듯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번호는 언제든지 손쉬운 도용의 대상이자 부정한 탈취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말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제도 확산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사회 각 영역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하는 일이 널리 발생하였으며, 이번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노린 세력 또한 그러한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필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발행일 2015.03.19.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 신고 접수

시민단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미조치 관련 방통위의 조치 요구하는 신고 접수  - 대부분의 홈플러스 회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 - 방통위, 홈플러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로 하여금 유출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통지 및 열람토록 즉각 조치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신속하게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 그러나 홈플러스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유출통지 의무를 회피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이나 2,800원에 판매되었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등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4. 한편 지난 2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진보넷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1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

발행일 2015.03.16.

사회
홈플러스 혁신안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시급한 것은 연중 할인서비스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 없이  혁신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 - 시민단체가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신청 지체 없이 처리해야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간이 지나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3. 그러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강화를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4. 이러한 홈플러스(주)의 행태는 자신들의 잘못을 할인행사 등으로 쏠리게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이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6. 홈플러스는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로 인해 스팸성 보험가입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7. 경실련 소...

발행일 2015.03.12.

사회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KT의 1천2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과 경찰이 공모하여 주민조회전산망을 이용해 1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건까지 최소한 약 4억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불행히도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상실했다. 고작해야 지난 수년간 언급되었던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대안만을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벌써 잊은 것인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이동통신회사와 아이핀 발급업체인 KCB(코리아크레딧뷰)를 통해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정보유출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적 요청이 되어버렸다. 안전행정부가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발행일 2014.03.13.

사회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은 퇴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하여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팸메일 발송 국으로 매년 지목되고 있고, 대규모 디도스공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보안 기술 후진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당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비호 하에 나타나는 독과점 ...

발행일 2013.06.24.

사회
금융앱스토어 정책 폐지 촉구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다. ‘금융 앱 스토어’는 국내 17개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피싱에 오히려 더 취약하고,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 받은 앱을 설치하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터무니없는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인터넷사이트(www.flneapps.co.kr)를 정부가 차단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요소가 없고, 오히려 ‘금융 앱 스토어’의 위험을 예방하는, 권장할만한 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네트워크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은밀한 수법을 동원한 사이트 차단 행위는, 인터넷이 정보의 소통과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나 공권력, 그리고 통신 기반을 장악한 사업자들이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번 일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를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라. -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폐기하라. - 묻지마 설치를 강요하는 엑티브 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 국회는...

발행일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