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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실련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던 바,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무너진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아무런 개혁입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확대는 더 복잡화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활동이 많은 현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시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견인할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도 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법의 징벌적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처럼,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하력을 높이기 위해 배상액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거나 상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

발행일 2020.09.24.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발행일 2018.11.21.

소비자
[현장스케치]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사말 : 국회의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사 회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 제 •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설명> • 김주영 변호사,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 론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변호사 •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종합토론 • 참석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집단소송법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9월 21일에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

발행일 2018.10.31.

소비자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발행일 2018.10.15.

소비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면, 고통받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늦고 또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암물질 라돈침대, 은행금리 조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기업을 위해 존재했고, 가해자는 법이란 테두리로 보호받아 왔다.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 고통이 가중되었다. 기업은 법이라는 무기로 불량제품이나 저질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피해구제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라는 말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 오늘 법무부의 발표는 그동안 고통받고, 눈물 흘린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바르고 실효적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 법무부 발표는 집단소송 적용범위를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식품 등 일부 소비자분야로 확대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집단피해가 발생하는 환경, 세금, 노동 등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집단적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제외되어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법적인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발행일 2018.09.18.

경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발행일 2018.02.22.

사회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향후 법적 검토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 예정 - - 피해자 모집기간 :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 1. 지난 13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재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 “대장균군은 생활 도처에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 늘어놓으며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등한시 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 집단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유통판매 금지 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버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구매자 및 관련 피해사례이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전개 할 예정이다. 3. 가공식품에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실수로 물질이 유입돼도 소비자에게는 크나큰 피해와 위험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4. 뿐만 아니라 동서식품은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동일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자정노력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 늘어놓고 있는 변명도 당시와 유사하다. 동서식품은 식품업계 7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량 식품제조기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만으로는 동서식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해당기업에 직접적 책임을 묻고, ...

발행일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