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8.10.31. 조회수 2711
소비자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사말 : 국회의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사 회
•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 제
•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 설명>
• 김주영 변호사,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토 론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변호사
•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종합토론
• 참석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집단소송법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백혜련 의원과 경실련,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9월 21일에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복되는 집단소비자 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란 제목으로 입법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발제는 명한석 법무부 과장, 김주영 변호사가 담당했다. 토론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종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인권위원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담당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부 과장은 집단소송법 법무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은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하며, 현재 증권에만 한정된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부당광고, 개인정보, 식품, 금융 등 다수의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집단소송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피고 별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피고 측이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과거 3년 이상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명한석 과장은 현재 법무부안보다 전향적인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히며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들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주영 변호사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남소방지라는 미명 하에 집단소송법의 활용을 크게 제한하였는데 법무부안은 이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집단소송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불법행위로 집단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집단소송이 가능한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그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빠져 여전히 활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백혜련 의원의 집단소송법안을 참고하여 법원에 문서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경준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집단소송이 부재하기 때문에 집단적 피해가 일어나도 소송이 잘 제기되지 않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집단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다. 집안소송법이 도입되면 이전에 비해 당연히 소송이 많아지겠지만 이는 당연히 치러져야 할 소송이라는 것이다. 박경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는 일반법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지액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증책임을 완화 혹은 전환하며, 문서제출명령제와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규정하여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언 변호사는 법무부안이 집단소송범위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부분의 집단소송 피해자들이 소액의 피해자임을 지적하며 집안소송의 인지대 상한은 자칫 집단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은 장기간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원은 지단소송허가여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법무부안이 현행 집단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이를 소비자 보호제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소비자 집단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략한 절차에 의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별도의 소송허가 절차를 없애고 소 각하 사유를 둘 것을 제안하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소송허가 절차기간을 명시하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소송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거나 고의적으로 소송허가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해연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의 절차적 장애요소들이 개선된 점은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법 위반자에게 대부분의 증거가 편향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다수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일반 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법을 준비하는 만큼 일단 소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피고 측이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추후 문서의 부제공 또는 부실제공이 밝혀진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입증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법무부안이 제조물 책임법 외에 다른 소비자보호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법이 허용될 경우 손해액 입증 및 산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법을 도입함에 있어 소비자보호법률에도 도입되어야 하며,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중도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의 특칙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를 제한하거나 적어도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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