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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양그룹 사외이사-감사위원 실태조사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5곳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최근 341건의 의안 중 부결‧보류‧재심 건수 하나도 없어 - 연봉으로 1인당 5천8백만원 수령하며, 동양사태 방지 위한 활동 하나 없어 - -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 - 경실련, 경영진의 책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 -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은 물론 거수기에 그친 사외이사-감사위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실련은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대주주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사태에서 해당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과 더불어 최근 상법개정안을 두고 일어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 묻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양그룹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조사 대상은 현재 동양그룹 중 상장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5개 계열사로 2012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5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안 273개 중에서 반대표결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서 부결‧보류‧재심된 건수는 전혀 없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안 68건 중에서도 감사위원의 반대표결이 한 것도 없었으며, 이 때문에 부결‧보류‧재심된 의안도 역시 전혀 없었다.     특히 동양증권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계획안 승인 이외에도 ‘이사 등 회...

발행일 2013.11.05.

경제
상법개정안 관련 감사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모두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동양그룹 위기로 다시 제기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거수기 논란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이번 상법 개정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논란에 휩싸인 상법개정안의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6개 기업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자사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4개 중 115개(80%)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이른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인 재벌계열사는 105개로 72.9%에 달했다. 즉,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극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41개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747건의 회의에서 1,881건의 안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부결 또는 보류 등 가결되지 않은 안건의 수는 단 4건(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벌계열사 중에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단 1건에 그쳐, 대부분이 사실상의 심의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발행일 2013.10.01.

경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경영권 위협된다는 재계 주장에 상법․경제․경영 전문가 80%, 동의하지 않음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의견 78%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해 상법개정 서둘러야 1. 최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에 대해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상법․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자체에 대한 견해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전문가 설문 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전체 50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먼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선출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3명, 46%)과 ‘찬성’(17명, 34%)을 합치면 80%(40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문가 중 80% 가량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견제와 감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3-1. 다음으로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될 경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등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80%(40명)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4/5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4. 둘째,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

발행일 2013.09.12.

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입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은 개정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도이며, 여기에 당정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재벌 논리에 포획되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이번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써 이의 후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와 같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그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만약 재계의 요구대로 당정이 이를 수정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요구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증세 없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왜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둘째, 상법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재벌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있었다....

발행일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