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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경영권 위협된다는 재계 주장에 상법․경제․경영 전문가 80%, 동의하지 않음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의견 78%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해 상법개정 서둘러야 1. 최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에 대해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상법․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자체에 대한 견해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전문가 설문 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전체 50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먼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선출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3명, 46%)과 ‘찬성’(17명, 34%)을 합치면 80%(40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문가 중 80% 가량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견제와 감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3-1. 다음으로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될 경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등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80%(40명)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4/5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4. 둘째,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

발행일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