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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20억대 재산 신고 누락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윤리위는 김대기 비서실장 징계 요구하고, 재산허위 등록․부정 재산 의혹 전수 조사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직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모두 소명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 3월 30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 누락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기를 바란다. 현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에는 48억 1천만원 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월에는 73억 5천만 원을 신고해, 재산액이 총 25억 3천만 원 증가하였다. 이렇게 6~7개월 사이 25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액이 증가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 지난해 신고 때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측 직원이 모 증권사에서 발행한 문제의 채권을 ‘예금 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판단해 채권 계좌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재산 중 20억대 금액이 누락 신고되었음에도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몰랐다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시스템은 신고 당사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부분만 실수로 삭제했다는 직원의 해명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징계 등)에서는 제12조를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

발행일 2023.04.04.

경제
[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임에 면죄부 부여하는 금융위 TF 논의도 재고해야   1. 지난주(12/15) 대법원은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문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망각한 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나 금융감독 이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개탄한다. 우리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검토하는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발행일 2022.12.19.

정치
[논평]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 정치 중단하라 - - 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제기능해야 한다 -   1.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해 국민 분노를 사고있다. 특히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은 도를 넘어섰다. 인간 이하의 막말과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막말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막말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황교안 대표의 백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바닥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막말에 합류했다.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 지난 1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3.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월,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이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규정하고, 민주화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폄훼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했다. 정진석 의원도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4. ...

발행일 2019.06.04.

정치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

발행일 200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