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

발행일 2015.06.05.

경제 정치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

발행일 2014.02.25.

정치
박 대통령 기자회견, '근본문제 외면' '국민대통합 결단 부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기반 구축’ 등 근본문제 외면 사회갈등, 국민대통합 위한 대통령 결단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16일 만인 오늘(6일) 첫 기자회견을 했다.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에 근접하게 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여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시작 1년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불통 대통령’이란 오명이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닌 불통과 분열의 정치에서 기인했던 만큼 향후 국민들에게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정운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을 내세웠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지급,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 불필요한 유사·중복사업 추진, 자회사 설립으로 제식구 챙기기 등 공기업 방만·편법경영이 심각한 문제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비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은 전문성 없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사업의 공공기관 전가, 원전비리와 같은 패거리문화 정착 등 정부부문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조속한 발족 등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창조경제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IT·BT·NT·CT 융합, 벤처창업 확대, 에너지 환경분야 대응 등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적...

발행일 2014.01.06.

경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법개정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없는 복지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의 경우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에 둠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

발행일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