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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 축소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난달 4월 23일에 국토해양부는「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시한 점과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잠정적인 피해 가능성이 농후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사실, 입법 예고된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현행 법률 시행령 제50조로 한정한다. 즉, 현행 법률의 시행령 제50조 제1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상수도, 하수관거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를 포함하는 한편, 개정안은 앞에서 언급한 4개 공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공무원에 위임되었던 권한을 이용,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부실공사를 눈감아 대형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선진식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쪽만 도입된 제도이고 당시, 전문기술력 미비, 반복되는 부실공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민간감리전문회사에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려는 매우 부도덕한 거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62년 건축법 및 ’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90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시행, ’94년 책임감리의 시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별도 시행, 2001년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라도 부실고사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던 감리제도를 축소하는 국토부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현 시행령의 내용인 200억원 이상인 22개개 건설공사 등에 대한 책임감리의 ...

발행일 201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