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전횡,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나 형사법의 통제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통제 장치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써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지방자치가 아닌 주민의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4월 임시 국회 내 주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해온 경실련은 주민소환제 법제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울러 향후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5.03.

정치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

발행일 200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