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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조사의뢰

경실련은 5월 6일 성무용 천안시장(4/30일 예비후보 등록)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예비후보), 윤승수 천안시 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천안의 한 제보자로부터 2건의 공무원 모임에 대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보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성무용 천안시장과 유제국 천안시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 윤승수 천안시동남구청장 등 천안시 공무원들의 중립의 의무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혐의가 있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공무원 선거개입을 막기 위하여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녹취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공무원 수성 향우회(4/7일, 천안시 성정동 소재 영화식당, 첨부자료 사건1 개요 참조요)’, ‘천안시청 은백양회(천안농고) 동문회(4/23일, 천안시 쌍용동 소재 궁성 식당, 첨부자료 사건2 개요 참조요)’  등 두차례 걸쳐 수 십 여명이 참석한 공무원모임에서 당시 성무용 현직시장(당시는 예비후보가 아님)이 부하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함께 구청장과 국장들이 시장의 당선과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과 건배 등의 내용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역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와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며, 선관위의 집계에서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천안시장과 천안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 혐의가 있어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발행일 2010.05.06.

부동산
치솟는 분양가, 자치단체장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미 지난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잇따른 소극적 법률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고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이 폭등하여 주민들이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의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00%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유지시켜 준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며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천안시의 ...

발행일 2007.01.19.

부동산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 유감스럽다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공익)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 준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과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 대구시장의 주택사업계획 반려에 불복해 건설업체가 제기한 소송 등에서 사법부가 소비자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 판결해 왔던 전례와 비교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주었으나, 98년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도 특혜였던 선분양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건설업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균등한 주택시장이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고, 이윤까지 축소하여 세금도 탈루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폭리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체성이 해체되고 자산의 양극화까지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주택정책의 흐름이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발행일 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