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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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원을 빙자한 파괴와 개발,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5월1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서울시는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위가 사실상 서울시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역사,문화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위 뿐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거듭되는 요구에도 옛 모전교 앞 호안석축이 48m나 훼손되는 등 문화재 파괴가 잇따르자 지난 3월5일에는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시민의 축복속에 시작된 청계천복원사업이 반쪽자리로 전락한 지금,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불도저식 행정을 비판하고 진정한 역사문화복원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독선 속에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노수홍 연세대 교수(시민위 기획조정위원장)는 시민위에 대한 그동안의 서울시의 비협조와 외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노수홍 교수는 "시민위는 지난 2002년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되면서 시민들과 서울시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2003년 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이후 서울시가 시민위를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위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위가 제안한 사업들은 대부분 진행되지...

발행일 2004.06.10.

정치
시민의견 무시, 거짓말 일삼는 양윤재 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 지난 11월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가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활동 전면중단을 밝혔다. ○ 이번 사태는 시민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샾에 대하여 서울시 임시회때 민주노동당 심재옥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본부장의 사실 왜곡과 거짓말을 일삼은 답변에서 기인한다. ○ 지난 7월11일∼12일 시민위원회가 속초에서 개최한 워크샾의 목적은 그동안 시민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항들에 대한 반영 검토 및 하천단면, 역사복원 등 여러 분과가 관련되어 있는 설계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추진본부장은 단순한 온천 관광으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다. 또한 이 워크샾은 추진본부가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시공업체의 설계책임자들을 보내지 않아 일정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와 요청에 의하여 설계책임자 대신 공무원 2명을 보냈으나 실시설계를 담당한 설계책임자가 아닌 공무원의 발표는 시민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워크샵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하려던 워크샵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오히려 워크샾의 파행은 청계천추진본부에 있다 할 수 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청계천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민위원회의 위상과 활동이 그동안 얼마나 무시되고 있었는가를 입증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활동전면중단과 관련,  청계천추진본부장의 청계천복원 사업의 책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의 결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실을 왜곡시킨 책임을 지고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부도덕한 청계천추진본부장 즉각 사퇴하라!   청계천복...

발행일 2003.11.07.

정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제20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제21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2조 2항)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제22조 1항)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43)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청회를 2003년 5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의 토론내용까지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3일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아니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당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나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3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5월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5월 13일 공청회는 명백히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발행일 200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