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6.12. 조회수 2053
정치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제20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제21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2조 2항)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제22조 1항)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43)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청회를 2003년 5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의 토론내용까지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3일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아니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당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나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3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5월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5월 13일 공청회는 명백히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었으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된바 없다.



  반면 5월 29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는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아니라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져 원안가결 되었다. 이때 서울시는 5월 13일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한 불과 4일만에 (5월 27일 제출, 29일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30일 본회의 의결)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앞두고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나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못했으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지니는 자연․생태적, 역사․문화적 의미와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당위성만으로 그 절차나 방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중앙도시게획위원회에 안건 상정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의]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