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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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치솟는 분양가, 자치단체장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미 지난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잇따른 소극적 법률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고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이 폭등하여 주민들이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의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00%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유지시켜 준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며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천안시의 ...

발행일 2007.01.19.

부동산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명의신탁자의 원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실명제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고, 온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상실되고 있고, 탈세, 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당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탈법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올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국민들에게 상시공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소유‧거래‧납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발행일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