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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한제 폐지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구멍 뚫린 상한제에 의한 예고된 피해   - 여야는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 아니다   청라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요즘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밀실에서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잦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뭔가 여야당간 토건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쟁을 위해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반값아파트 포기 등 그나마 거품을 빼고 소비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건법안들이 연이어 상정,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이 15개 건설사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5개 단지 2200여명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청라국제금융도시 입주연합회’는 26일 “이들 건설사와 LH가 당초 아파트 분양 당시 공항철도 청라역 개설, 광역버스 서울 운행, 시티타워 건립, 중앙호수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라고 밝혔다.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 분양된 청라신도시는 ‘0원짜리 황금갯벌‘을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당 1,400만원대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이는 구멍뚫린 엉터리 분양가상한제와 근거도 없이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부풀린 분양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허위분양원가를 눈을 감고 승인해 준 관할관청, 허수아비 역할을 수행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토건업자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청라지구 개발업자, 청라지구 개발허가와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해당관청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표면화된 것이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가 법제화 되고 운용되면서 예고된 피해...

발행일 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