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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부동산 안정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 수년째 전국적 투기판 벌어지고 있음에도 관련위원회 개최 전무,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 - -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세력 막기 위한 종합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 - 집 살 수 없는 무주택 서민위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   박근혜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과열과 최근의 전국적 청약광풍, 투기광풍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이다. 전세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심 개최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은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5배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가격 안정,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책무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빚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투기 방지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심은 관료가 투기지구 지정을 결정하면 의결만 하는 허수아비 위원회인가   부동심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 2012년 5월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았다. 현재의 투기판을 불러온 주요한 결정을 한 이후 수년재 투기판을 방관만 해온 것이다.   정부 관료는 “부동심은 투기지역 지정·해제만 논하는 기구”라며 그동안 개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르면 부동심에서는 이 외에도 ‘기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도 논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투기지역 지정·해제는 관료들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발행일 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