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관리자
발행일 2016.10.21. 조회수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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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책무를 내팽개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 수년째 전국적 투기판 벌어지고 있음에도 관련위원회 개최 전무,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 -
- 전매제한 강화, 투기지역 지정 등 투기세력 막기 위한 종합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
- 집 살 수 없는 무주택 서민위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
 
박근혜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과열과 최근의 전국적 청약광풍, 투기광풍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이다. 전세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심 개최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은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5배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가격 안정,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책무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빚에 의한 경제성장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투기 방지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심은 관료가 투기지구 지정을 결정하면 의결만 하는 허수아비 위원회인가
 
부동심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 2012년 5월로,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았다. 현재의 투기판을 불러온 주요한 결정을 한 이후 수년재 투기판을 방관만 해온 것이다.
 
정부 관료는 “부동심은 투기지역 지정·해제만 논하는 기구”라며 그동안 개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르면 부동심에서는 이 외에도 ‘기타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도 논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투기지역 지정·해제는 관료들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회의를 개최해 논의했었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부산, 대구 등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집값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수배 높아 법이 정한 개최 요건은 진작에 충족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취임(2013.02)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제주 69%, 대구 52%, 광주 33%, 울산 26%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 역시 15%로 물가 상승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2014년 1.3%, 2015년 0.7%이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5%이다.
 
그럼에도 관료들은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 투기 광풍이 지엽적인 문제이며, 별 문제 아니라는 매우 안일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거래된 전체 주택 거래량 중 분양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이 오히려 수도권 보다 높다. 전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37%에 달했으며, 경남 27.2%, 대구 24.6%, 부산 23.2%를 나타냈다. 지방 평균은 18.9%로 수도권 평균보다 10% 가까이 높았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이 강남만의 문제인 듯 상황을 축소시키는 정부 관료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결과이다.
 
분양권 전매·청약자격 대폭 강화 등 투기방지책과 서민주거안정책 도입하라.
 
정부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가 강남만의 문제인양 축소시키고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거품 유지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전매제한을 강화시키고, 묻지마청약이 불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강화시켜야 한다. 실수요자가 신규분양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해 가수요를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일평생 가장 비싼 구매인 주택 구매를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가 아니라 후분양제로 전환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비싼 집값으로 세입자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투기에 의한 부동산 거품 유지, 빚에 의한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의 위험성을 더욱 키울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의 임기 기간에만 거품 하락을 막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거품제거책, 투기방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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