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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건축 토건특혜법안 처리 규탄

토건세력위한 입법기관으로 전락한 19대 국회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뒤로는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 부여 - 대선후보들은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2년간 중단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훈풍을 불어넣어,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민생과 서민, 경제민주화를 외친 19대 국회가 집 없는 무주택자와 집값 폭등기 시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서민들은 나몰라하고 또다시 강남 집 부자와 토건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은 도정법과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1986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40년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은 해외의 경우 수십․수백년을 사용하는 주택들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허름한 소형아파트조차 없는 서민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집을 부수는 것은 그나마 서울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더욱 적게 만들고 국가적 낭비를 반복하는 행위로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집부자․투기꾼 특혜 남발하는 행동 중단해야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적용되었으며 통상 199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들은 내진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노원, 목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신시가지로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들로 이들은 재건축...

발행일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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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강남부자 특혜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정치권, 또다시 강남특혜 부여 - 과거 집값 폭등 주범 민주통합당, 과거 반성없이 토건정당임을 스스로 증명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2년 유예를 명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된지 일주일 만이다. 아파트의 모든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으로 바꾸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발의)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로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거품을 지탱시키고, 집가진 부자들과 토건재벌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이 월세도 못내는 주거취약 계층과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발이익 특혜 관련 법안을 발의시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주거보조비 확대 등 주거복지 개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강남권에 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단지가 수천만 서민보다 중요한가   정치권은 집값이 빠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하우스푸어 현상으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값 거품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라는 강남 특혜성 제도를 통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양안정화 되고 있고, 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이 이미 집값이 재건축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지금의 분담금 환수 체계에서 환수대상이 되는 단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규모 멸실이 불가피한 재건축은 저층 단지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전월세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전월세 문제 해결을 외치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완공 80%일 때 분양하는 소비...

발행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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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토위 통과 재건축부담금 유예 법안 철회하라 - 재건축부담금 유예는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을 위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 개발이익을 사유화 시켜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술책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여야의 야합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06년 참여정부시절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집값 거품제거로 사업성이 낮아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받아 또다시 재건축 추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꺼져가는 재건축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어 재건축 조합을 빨리 결성하라는 토건세력의 선동이다. 그리고 결국 이같은 움직임은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다시 키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정안이 서민과 세입자가 아닌 집 가진자와 토건재벌, 투기꾼의 배만 채워주는 행태라고 판단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조장하고 부동산거품 떠받치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개발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기여하도록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집가진자, 특히 지난 정부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들에게 또다시 특혜를 부여해 재건축 속도를 높여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락시영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강남 저층아파트에서 수천만원에 전세를 사는 서민 세입자들은 이번 재건축 정책 부양으로 인해 서울외곽으로 내몰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건축 이후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는 지금보다 수배가 뛸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 각종 주...

발행일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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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토건세력 대변하는 국토부장관 경질시켜야 - 선분양특혜에서 상한제 폐지는 과거 집값폭등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 강남부자, 투기꾼 등 대한민국 2%를 위한 재건축 특혜 철회해야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40일간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방안」후속조치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4대 법안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선안은 주택거품 조장, 건설사 민원해결, 개발이익 사유화 등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또다시 토건족, 투기꾼, 강남재벌 등 2%에 불과한 토건세력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19대 국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을 폐기하고, 반값아파트 공급, 주거보조비 확대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집값거품을 떠받치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제시하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   시행된 지 5년도 안된 누더기 분양가상한제 폐기하겠다는 토건정부   지금처럼 주택거래 침체기였던 1999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자율화를 강행했다. 이로인해 당시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됐던 강남 타워펠리스는 참여정부 집갑 폭등기를 거쳐 6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아파트값 폭등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2004년부터 국민들이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고 참여정부는 2007년 4월이 되어서야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대신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후에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전면 상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원가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기...

발행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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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투기적 가수요 촉발시키는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이같은 움직임과 주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결탁, 인허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로소득을 막아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건축 부담금제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재건축으로 인한 수혜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재건축 부담금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되어 더욱 왜곡...

발행일 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