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관리자
발행일 2011.05.04. 조회수 2155
부동산

투기적 가수요 촉발시키는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6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빌미로 재건축 부담금제를 폐지하려는 이같은 움직임과 주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킴은 물론 그로 인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결탁, 인허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이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불로소득을 막아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건축 부담금제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시장이 침체하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건설업체와 재건축으로 인한 수혜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재건축 부담금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되어 더욱 왜곡되고 나아가 주택가격의 급등과 서민주거의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이 서울지역 몇몇 단지의 재건축 개발이익에 따른 추가 부담금 납부를 얼마 앞두고 터져 나온 것이어서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는 논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제 부과 기준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담되고 있어 재건축으로 인한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폐지하자는 것은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또 다시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 법안의 폐지안을 상정․논의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는 이같은 비리 사건이 왜 재건축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강화 등 기존의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뒤로 한채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재건축사업을 또 다시 경기부양책으로 남용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경계하며 이같은 주장과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나아가 경실련은 현행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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