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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독립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국민적 판단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애초 이용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상층부에서는 사법 행정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관여 행위라고 결론을 분명하게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법관의 재판 독립성이 침해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 행정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결과가 향후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절차를 밝더라도 사퇴를 그대로 수용하여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라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드러난 이상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신 대법관을 파면하여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사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자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그 정도로 압력을 받는다면 판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행위를 상당 부분 인...

발행일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