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9.03.17. 조회수 1879
정치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국민적 판단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애초 이용훈 대법원장 등 사법부 상층부에서는 사법 행정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관여 행위라고 결론을 분명하게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법관의 재판 독립성이 침해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 행정사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결과가 향후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 명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퇴절차를 밝더라도 사퇴를 그대로 수용하여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라는 있을 수 없는 행위가 드러난 이상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신 대법관을 파면하여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사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 자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그 정도로 압력을 받는다면 판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 신 대법관의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행위를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장의 행동은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일선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원장 1인의 인사권 장악 문제, 각급 법원장의 근무 평정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직급제 폐지나 평생법관제도 등의 법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바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판 독립성이 법원내부에서부터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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