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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오늘(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촉구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결국 사법부 최고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윤리위의 소극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

발행일 2009.05.09.

정치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경실련은 18일,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을 배제한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이 낭독한 성명에서 경실련은 "이번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도 미약하며,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당리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철회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김상겸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 헌법학)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탄핵 소추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헌법재판소마저 그 권위가 상실되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채 오로지 헌법과 법률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과 "국정공백과 국민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탄핵과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총선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탄핵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것"을 호소했다. ...

발행일 200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