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관리자
발행일 2009.05.09. 조회수 1902
정치

오늘(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촉구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결국 사법부 최고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윤리위의 소극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신 대법관이 여전히 대법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자리를 고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신 대법관은 본인을 위해서나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연한 고집으로 자리보전에 연연한다면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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