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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도 여전히 높아 -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개혁은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24.06.04.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

발행일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