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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부실시공은 설계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 최저가낙찰제 축소는 국가 재정낭비를 막아야하는 국회 임무를 포기한 행위 - 최저가낙찰제 폐지법안 즉각 철회하고, 1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오늘(4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는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현 입·낙찰제도 중 유일하게 건설업체간의 경쟁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타 제도에 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큰 제도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현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경쟁을 원치 않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또한 2004년 100억 이상 확대를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키려 한 이유는 턴키, 적격심사제 등과 같은 타 제도보다 가격경쟁 요소가 크고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입찰제도 중 그나마 유일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토건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일선에서의 시공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최근 4대강 사업에서 턴키로 발주한 보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다. 정부의...

발행일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