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2.05. 조회수 1926
부동산

부실시공은 설계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최저가낙찰제 축소는 국가 재정낭비를 막아야하는 국회 임무를 포기한 행위
- 최저가낙찰제 폐지법안 즉각 철회하고, 1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오늘(4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는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현 입·낙찰제도 중 유일하게 건설업체간의 경쟁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타 제도에 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큰 제도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현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경쟁을 원치 않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또한 2004년 100억 이상 확대를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키려 한 이유는 턴키, 적격심사제 등과 같은 타 제도보다 가격경쟁 요소가 크고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입찰제도 중 그나마 유일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토건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일선에서의 시공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최근 4대강 사업에서 턴키로 발주한 보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다. 정부의 주장대로 턴키가 설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뽑는 방식이라면 이같은 부실시공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실이 나타났다는 것은 부실시공은 입․낙찰제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을 증명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과거 중동을 비롯한 각국에서 최저가로 입찰해 수주했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사 초래 되었던 적은 없었다. 또한 부실시공이 일어난다면 건설업체는 향후 다른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없으므로, 최저가낙찰제라고 해서 절대 부실시공을 할 수가 없다. 

 

부실공사는 설계의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입찰하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정부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 또한 건설일선에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감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능력, 품질, 기술력 등은 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이낙연 의원 등의 법안을 보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입찰금액 외에 계약능력,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PQ를 통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PQ제도를 좀 더 보완하면 되고, PQ를 통과한 업체들 중 철저한 가격경쟁을 통해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최저가낙찰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확대시행 해야 한다. 최근 4대강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격경쟁이 아닌 턴키로 발주했을 경우 수조원의 예산을 더 낭비하고도 부실시공까지 가져왔다. 즉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산재,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은 최저가낙찰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업체는 경쟁이 없고, 하도급 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을 시키는 국내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토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혈세를 낭비시키는 의원들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저가심의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적용대상 공사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국가 예산절감은 물론, 건설업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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