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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보다 확대 적용해야 지분율 5%이상 경영대주주도, 1%이상 주식대여도 사전공시의무 부과,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1. 어제(9/1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지분율 10%이상 경영대주주)가 발행주식 수의 1%이상 또는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매매 시에는 30일 전에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url.kr/ren28q). 지난해 12월 10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이 코스피200 지수편입 당일 상장 때(11월 3일) 행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총 440,933주, 시가 899억원 상당을 매도하여 상장 대비 약 92억원(옵션 대비 약 87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가를 폭락시켜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소위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https://url.kr/xb3j79) 이후, 올해 3월경부터 금융위가 코스닥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의 스톡옵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의무보호예수: 거래소 상장, M&A, 유상증자 직후 공모주 등의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6개월(사모펀드의 경우 1년), 제3자 배정은 1년, △코스닥의 경우 우회상장 및 권리행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와의 거래/제3자 배정/스톡옵션 모두 6개월(특례상장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등 신규상장의 경우 1년),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는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자본금의 10% 한도 내에서 1개월, 주관사는 6개월(괴리율 50% 미만인 경우 1개월), 최대주주 변경시에는 1년, △기타 필요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상장규정   2. 이번 조치는 스톡옵션을 포함한 우선주 등 지분증권의 거래 외에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증권예탁증권(DR)의 권리행사에 대해 내부자의 매...

발행일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