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위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09.14. 조회수 3319
경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보다 확대 적용해야


지분율 5%이상 경영대주주도, 1%이상 주식대여도 사전공시의무 부과,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1. 어제(9/1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지분율 10%이상 경영대주주)가 발행주식 수의 1%이상 또는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매매 시에는 30일 전에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url.kr/ren28q).

지난해 12월 10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이 코스피200 지수편입 당일 상장 때(11월 3일) 행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총 440,933주, 시가 899억원 상당을 매도하여 상장 대비 약 92억원(옵션 대비 약 87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가를 폭락시켜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소위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https://url.kr/xb3j79) 이후, 올해 3월경부터 금융위가 코스닥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의 스톡옵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의무보호예수: 거래소 상장, M&A, 유상증자 직후 공모주 등의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6개월(사모펀드의 경우 1년), 제3자 배정은 1년, △코스닥의 경우 우회상장 및 권리행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와의 거래/제3자 배정/스톡옵션 모두 6개월(특례상장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등 신규상장의 경우 1년),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는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자본금의 10% 한도 내에서 1개월, 주관사는 6개월(괴리율 50% 미만인 경우 1개월), 최대주주 변경시에는 1년, △기타 필요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상장규정

 

2. 이번 조치는 스톡옵션을 포함한 우선주 등 지분증권의 거래 외에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증권예탁증권(DR)의 권리행사에 대해 내부자의 매매 목적, 수량‧가격, 거래예정일 등을 한 달 전에 사전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여 사실상 1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영진의 사익편취를 방지하여, △투자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긍정평가 한다.

 

3. 물론, 이번 조치에 환영하는 바이나, 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5%룰(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사후공시와 동일하게 지분율 5% 이상 경영대주주의 지분거래에 대해서도 사전공시 의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CB‧BW‧DR 권리공매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 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공매도를 악용한 경영권 확대나 승계 목적 등의 지분대여에 대해서도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코스닥과 동일한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확대 적용하여야, 비로소 무자본 M&A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용예외(사전공시의무 면제) 대상을 줄이고, 기관‧개인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게끔 단기투자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전망에 대한 주주신뢰까지도 제고하기를 바란다.

 

2022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0914 [논평] 금융위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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