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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 최고의 도덕적 추태, 비리로 시작해 비리로 망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2월10일)를 전후해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로 형을 살거나 재판 중인 최측근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특히 사면대상과 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패비리혐의로 재판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영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 씨 등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경실련은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최측근들을 위한 사면 추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게 헌법적 권한인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법치적 측면에서 보살피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았던 이명박 정권이 임기 말까지 부패비리 혐의자인 친인척 및 최측근 챙기기에 적극 나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위한 사면을 감행한다면 이는 법치를 무너트린 행위 일뿐 아니라,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친인척 등 개인적 측면에서 악용한 것으로 전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 대상자들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인 자들이라는 점이다. 1심 재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저축은행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고가 이달 말쯤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당사자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형을 확정시켜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멘토’이고 파이시티 로비건으로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동기로 세무조사 무마청탁건으로 2년형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SLS구명 로비건으로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2013.01.10.

정치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질과 능력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증인, 참고인 한명도 없는 파행 청문회가 되었다. 1.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났으므로 청와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위원장이 각종 도덕성 흠결은 물론이고 지난 3년간 보여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부적격함과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3년간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연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시중 위원장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탈세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아들 사업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탈세 혐의가 새롭게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었다며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것이 아닌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나 지금이나 최시중 위원장은 각종 도덕적 흠결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할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년의 임기동안 보여 왔던 각종 정책이나 업무 결과에서 명백한 과오와 정책실패가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할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이상득 의원에 이은 권력서열 3위라는 세간의 비판이 온당해보일 정도로 정부 편향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KBS, MBC, YTN 등 방송국 사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자...

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