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시민사회단체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청원서 제출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   1. 주거관련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6월 17일,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없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2.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참담하기 만한 서민들의 마음을 전했으며, 일부 계층에게 '집'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 실태를 개탄하였다. 이 대표는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쪽방의 삶과 부엌, 화장실 한켠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처지를 짚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330만 가구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였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발행일 2003.06.18.

부동산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3년 6월 4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식  순 >     ▣ 사  회 :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부소장     ▣ 개회 및 인사말 :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 격려사 : 성공회대 김성수 총장   ▣ 발  표 :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연구부장      ▣ 토론자 :      - 국회 새천년민주당 설송웅 의원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 :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 주거연합 유영우 사무총장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1)   - 주거복지연대 김영준 공동대표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2)   -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 : 주택종합계획(안)-국민주거복지 수준의 향상

발행일 2003.06.04.

부동산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라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7년여의 시간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정부 역시 주택법 입법예고안을 통해 적극 수용했었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노력이 다시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은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정책지표로서의 활용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정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정부일각의 예산부담의 우려에 대해 그간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정책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음을 밝혀왔다. 향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인지는 정부의 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화롭게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개적으로 법제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정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참여정부의 구성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었고, 12대 국정과제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발행일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