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청원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3.06.18. 조회수 2966
부동산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반시민 2,274명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촉구 서명에 동참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일시 및 장소 : 2003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


 


1. 주거관련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6월 17일,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없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2. 이호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날로 높아져만 가는 집값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에 참담하기 만한 서민들의 마음을 전했으며, 일부 계층에게 '집'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현 실태를 개탄하였다. 이 대표는 몸 하나 겨우 건사할 수 있는 쪽방의 삶과 부엌, 화장실 한켠 마련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처지를 짚으며,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의 최소한의 요구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330만 가구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였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주거빈곤층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김영준 자활공동체후견기관협회장의 경과보고와 이기우 신부, 임근정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대표의 발언이 이어진 후,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청원단 대표들은 청원서와 2,274명의 서명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청원서>


 


▣ 청원 취지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서민주거복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문가, 정부, 국회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청원인들은 청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층의 현황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전달하고,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건설교통부 고시(제2000-260호)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적용한 통계청․한국주택학회(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23.1%인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드러났음.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이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가구원수 대비 사용방수(침실수 기준)와 ②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등 시설사용여부(시설기준) 정도임.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적 주거 실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가운데 쪽방, 지하주거,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거빈곤이 가장 심한 상태이며, 주거빈곤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 역시 최저주거기준의 측면에서 과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① 쪽방


 


- 0.5~1평의 면적에 별도의 욕실이나 화장실 등이 없으며, 보증금없이 일세(5,000~7,000원)나 월세(13만원~22만원)로 운영되고 있음.


- 매우 좁은 면적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구조임. 한 건물(5~10개의 방)에 화장실은 하나 정도 있으며, 세면 및 세탁공간 역시 부족함(층별 하나 혹은 건물당 하나). 일부 쪽방은 판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기존 단층건물을 중이층(中二層)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는데, 2층방의 높이가 1~1.2m 정도로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들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


- 쪽방은 불법이고 무허가이기는 하나 사회의 최하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주거지이므로, 그 순기능에 주목하여 ‘생활하되 불편을 줄이는 방향’에서 지원책이 필요함.


 


② 비닐하우스


 


- 도시빈민층에 대한 적절한 주택정책의 부재 속에서 계속되는 철거에 의해 도시빈민층들이 주거지를 옮기면서 재생산되고 있음.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2002)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4,000여 가구가 분포하고 있음.


- 주거공간은 평균 10.8평이며 방수는 1.8개임. 또한 판자 및 비닐로 지어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철거위협과 주소지 불인정으로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처해 있음. 한국도시연구소(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침실기준 미달가구 39%, 면적기준 미달가구 37%,전용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69%에 이르며, 전기와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궁극적인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한 입지에 적절한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주소지부여, 재해대책, 공동화장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기해야 함.


 


③ 지하셋방


 


-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2003)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23%가 침실수 기준에 미달하였고, 전용화장실이 없는 가구도 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부모가구나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 가구원수는 3명이며,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가 많음.


- 지하주거의 경우 일조량 부족, 습기과다와 곰팡이 번식, 환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실내오염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침수피해도 상당한데, 단적인 예로 서울의 경우 2001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9만2천가구 중 80%인 7만가구가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였음.


- 지하셋방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지하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지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 필요


 


④ 공공임대주택


 


- 시설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산동네를 전전하다 들어온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거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가구특성(특히 가구원수)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평형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인위적인 가구분리를 하거나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2002)에 따르면 자녀 때문에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기도 하며, 자녀들의 이른 출가나 가출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3.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최저주거기준 도입 및 법제화의 필요성


 


- 사회적 권리로서 주거권의 확립
- 주택보급률 중심의 주택정책의 한계 및 새로운 정책지표 설정의 필요성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효과성 제고: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 이하 가구의 규모와 분포가 파악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구사할 수 있음.
- 기존의 건설교통부 고시로는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택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도적인 운용기반을 마련해야 함.


 


○ 최저주거기준의 활용방안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주택정책의 지표이자 목표로 제시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으로 활용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의 수혜대상 가구 선정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소요에 대한 판단근거의 하나로 활용


 


4.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운용 사례


 


○ 영국


 


- 주택법(housing act)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지침을 통해 제시
- 최저주거기준은 주로 주택의 최저기준(housing standard)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 유지보수, 안정성, 습도, 자연채광, 환기, 상수공급, 하수 및 위생시설, 과밀, 쾌적성 등
- 기준미달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며, 상태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는 위반사례를 조사 혹은 신고를 받아 처리할 의무가 있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88년 기준 3% 선


 


○ 미국


- 연방정부가 제시한 Model Housing Code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Housing Code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불량주택 판별기준 32항목, 면적기준, 채광, 환기, 위생, 난방, 전기, 화재시 비상구, 천정높이, 지하실, 배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별 Housing Code는 대부분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주택검사의 자유로운 실시, 위반시 문서통고 및 위반사항의 보수와 퇴거, 철거, 민간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의 기준과 연동


 


○ 일본


-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은 특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가구의 주거수준을 반드시 그 이상으로 향상, 유지시켜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성 혹은 의무성을 정하지 않음
- 최저거주수준 이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별된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주거지원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최저거주수준은 주로 일본의 주택건설5개년계획 상에서 국민의 주거수준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 주택공급 규모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지표로 활용됨.
- 가구원수에 따른 실구성 및 거주면적, 침실 및 부엌 사용 요건, 주거설비 및 주택성능 요건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998년 현재 5.2%(1976년 당시 30%)


 


▣ 청원 내용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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