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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前간부, 업무 관련있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중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인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1급), 업무관련성 있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재직 중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 전 상임위원의 관련업체 해임 공정위에 요구해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업무관련성 재검토해야 ▷ 공직자-영리업체 유착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로 개선해야 ▷ 경실련, 퇴직자 재취업현황 2차 분석 결과 발표 및 11월 입법청원 계획 예정 최근 공무원파견근무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들이 부당한 보수와 복직 후 파견업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퇴직 후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관련업체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3개 기관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현황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직시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성환 전공정위 상임위원의 관련기업의 해임을 공정위에 요청하고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취업할 당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 ‘현대모비스’와 ‘CJCGV’에 사외이사로 취업했으나 경실련 분석결과 재직시 업무관련 업체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재직 중에 있던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현대모비스’와 ‘CJCGV’의 모회사격인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위법심사를 3건이나 직접 의결했기 때문에, 이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업무관련성 범위 중 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이...

발행일 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