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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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1.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기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사면규모를 하루가 다르게 늘려서 언급하며,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대통령 측근, 경제비리사범 등 고위층으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검토하고 있어, 사면이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여권의 사면논의가 선심쓰기형태로 거론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무원칙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사면대상에 불법대선자금 연루자 등 선거사범들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   2. <경실련>은 사면은 사법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변경하는 일인 만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속재량임을 분명히 한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3. 그러나 이번 사면은 말로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한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대통령의 선심 쓰기나 민심수습용 차원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부정부패, 정경유착, 선거부정 등으로 구속된 고위층 인사들을 ‘끼워 넣기’식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면의 의의 자체를 탈색시킴은 물론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령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고위층에...

발행일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