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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공개질의]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 문재인정부의 업역 규제 폐지 노·사·정 합의(2018.11.7.)를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퇴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한다. ▶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는 업역 규제 부활이 아니라 직접시공제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은 케케묵은 건설업 업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낮은 수준 조차의 이해나 가벼운 원인 분석마저 없이, 단편적 내용을 확대하고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대 성과마저도 폄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다단계 하도급 제한)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고 특정 업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 개정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문재인정부 최대 치적이다. 1976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았다. 이에 건설전문가 그룹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케케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압력단체로 성장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이해관계로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018. 11. 7. 노·사·정[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합의를 끌어내며, 2018. 12. 31.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발행일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