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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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하여 도시도, 그린벨트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그린벨트 관리정책과 도시의 외연확대를 통한 과밀 난개발을 부추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훼손과 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접한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이러한 지역이 보존가치가 낮아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으로 훼손되는 모든 그린벨트는 향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잘못된 원칙은 향후 그린벨트 불법적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거의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서울-춘천간, 서울-동두천간 도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국지도로 확장 등은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

발행일 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