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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산업협회의 재벌특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행 법률대로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클라우드서비스 시장의 76.2%를 차지하는 재벌·대기업이 독식할 것 -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위 법안이 재벌 특혜법안임은 명백해 - - 중소기업 지원 조항(제9조)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급히 통과시킬 명분 부족해 -   지난 10일,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클라우드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51개 중소기업들은 경실련이 8일 발표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점 법안에 대한 평가’ 자료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는 평가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협회 및 협의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계류중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재벌 특혜법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협회 및 협의회는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조문 어디에도 대기업 및 재벌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법안 제 9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 내용을 가리키며 대기업 지원인 아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안 내 관련 조문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협회 및 협의회가 주장하듯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명시적인 재벌기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없으며, 법안 제 9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법안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위 조항이 클라우드컴퓨팅법의 가장 핵심 조항이다. 현재 클라우트컴퓨팅 시장은 NHN이 38.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SKT, 다음, KT, LG 등 재벌·대기업을 합산할 경우 76.2%에 이른다. 나머지 시장점유율도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인 애플, 구글, 드롭박스 등이 12.6%를 차지하며, 기타는 11%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공공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

발행일 2014.10.14.

사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발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생법안 명목으로 급속처리 말고 신중히 심의해야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용도 이용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 - 주무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종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1. 정부는 지난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조속한 처리를 위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1)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위 법안은 "이용자 정보"에 대한 규정만 담았을 뿐, "이용자 개인정보"와 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법안의 "이용자 정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법안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합의를 거쳐 수립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사회는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발표된 원칙들, 즉 △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제재수준 정비 △ 개인정보보호위를 통해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은 위 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이용자 개인정보" 및...

발행일 201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