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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여야는 타협하여 조속히 원 구성하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직을 두고 또다시 다투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간 상임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아 관행에 의존해 왔다. 국회법 제41조, 제17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면서, 여당이 상임위를 독점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행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본격화되었다.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타협의 정신이 깨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국회법을 따르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평소에 타협하지 않고, 보이콧을 일삼다가 타협의 관행대로 원 구성을 하자는 국민의힘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기반하든, 조속히 타협하여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면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타협을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상응하는 타협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원 구성을 둘러싼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원구성 원칙 및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원 구성 원칙을 협의하고, 원 구성을 타협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면,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하고,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발행일 2024.06.17.

통일
[현장스케치] 고위급접촉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해법은?

지난 8월 25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남북은 무박 4일, 43시간이란 장시간의 회담 끝에 극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당국회담 개최 ▲지뢰 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진행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 항이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극적인 반전 끝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당국 간 신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합의된 기본틀을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고위급 접촉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열린좌담회를 지난 9월2일(수) 오후 3시 경실련에서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인기를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8.25합의에 대해 환영할만 하지만 ‘재발방지’ 차원의 깊이 있는 고민이 부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로켓이 발사될 경우 우리는 대북확성기를 재개할 수 밖에 없으며 또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 될 경우 8.25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에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회장은 8.25합의에 5.24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합의가 부족해 재발방지가 우려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회장은 향후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상호 호혜적으로 가야하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급 치솟는 박대통령의 인기는 전쟁을 억제한 것에 대한 박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명심하기를 바라며 남북교류가 정상화 되어야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행일 20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