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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습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

발행일 2024.01.22.

경제
[면담]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공매도 관련 면담 결과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발행일 2021.09.06.

사회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의견 역시 함께 제출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탄원서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

발행일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