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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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린 토지공사와 제대로 분양가를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산하기관의 불법을 묵인한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감사원은 ‘06년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토공이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5조원의 택지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05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기업경쟁력 부문에서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가 취한 엄청난 개발이익에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부당이득은 대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했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단지 구리토평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택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택지개발과 조성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공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모두 즉각 돌려줘라 토지공사는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금 약150여억원을 ‘지역개발협력금’으로 구리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발행일 2007.10.12.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신도시 옆에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규모(분당·일산 지역)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은 1천7백87만평에 이른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면적(1천2백75만평)의 1.4배에 해당한다. 대대적으로 추진된 공공택지로 인해 성남과 수원 인구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 용인, 화성의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북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의선을 따라 의정부 민락,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8·31대책으로 김포신도시(1백55만평→3백58만평), 양주신도시(1백84만평→3백40만평)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59만평)과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분당과 맞먹는 5백39만평의 신도시 조성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부근은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다. 송파신도시(2백만평),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여·마천뉴타운(27만평) 이외에   ▲문정법조타운(23만평)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71만평)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물류단지 개발계획으로 그 규모가 4백88만평 에 이른다. 일산신도시(4백76만평)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로 최근 5년간 주택공급 실적은 2백50만가구로 노태우 정부 시설의 주택 2백만가구 건설보다 높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택지개발 등 공급확대만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성급한 신도시정책이 공급확대를 앞세운 충격요법적 성격이 강해 그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주택정책의 큰 틀을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방향...

발행일 2006.01.11.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개발이익,벌써 5배 챙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특혜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부패와 빈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 시리즈의 첫 기획으로 3월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판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금이 정부 발표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를 분석한 결과 그 차액이 5천77억원(공동주택용지 공급가-조성원가)에 달했다. 이는 43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 중 23만여평에서 정부가 거둬들일 개발이익만을 계산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체 개발이익 1천억원’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또 경쟁입찰로 판매되는 상업·업무용지(1조9천2백억원·이하 추정치), 주상복합용지(1조1천억원), 도시지원시설용지(3천2백억원), 근린생활용지(2천1백억원) 등의 개발이익금까지 합하면 총 4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향신문 취재팀과 경실련이 판교에서 최초 적용되는 채권입찰제(25.7평 초과)에 의한 예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청약자로부터 거둬들일 개발이익금도 8천2백여억원에 달했다. 애초 경실련은 지난해 3월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토대로 16조원(공공 10조원, 민간 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실련의 분석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개발이익은 1천억원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시에서 누락됐던 간접비 2조원을 합치면 7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토지판매비는 8조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아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판교 개발이익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총 사업비용...

발행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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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거품을 빼자-중대형 개발이익만 1조3천억

  택지개발사업은 강제 수용한 땅의 용도가 바뀌는 데부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특히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판교지역은 그 발전가능성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개발이익이 클 수밖에 없다. 출발부터 손해가 나지 않는 장사인 셈이다.   ◇일부 택지에서만 5천억원=판교신도시의 사업비용은 간접비를 포함해 용지비 3조6천억원, 조성비 4조3천억원 등 모두 7조9천6백88억원이다. 정부의 사업비가 택지개발사업 원가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원가가 평당 7백43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판교신도시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 공동주택용지 23만5천평에 대한 공급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공급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와 정부가 공급공고를 냈던 필지별 가격차는 전체 개발이익의 일부가 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의 분석결과 6월 공동주택용지로 공급공고된 부분만해도 5천7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공급하게 될 공동주택용지에는 원가 이하로 파는 임대주택지도 있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용지, 경쟁입찰 방식의 상업·업무용지도 있어 이익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개발이익 1천억원을 훨씬 뛰어 넘는다. 여기에 땅을 공급받은 업체가 건물을 지어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민간부문)도 수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권입찰제 용지에서만 1조3천억원=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주택 용지는 12만7천평이다. 지난해 공급공고에 나온 판매액은 평균값이 평당 1천1백18만원이다. 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중대형 평형에서만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 4천7백69억원(평당 3백74만원)이다. 한편 중대형 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채권구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 분당 서현동 50평형대 평균 시세가 평당 1천6백72만원이기 때문에 건축비 4백만원, 용적률 160%를 적용할 경우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8천2백81억원이다...

발행일 2006.01.10.

부동산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택지개발사업의 개혁방안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아래 글은 3월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포럼 창립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 택지개발의 목적과 쟁점   □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택촉법에서 규정한 택지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에서는ꡐ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ꡑ고 명시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 해소,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복지향상, 부동산투기억제,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며(헌법에서 23조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 관련법률의 규정을 의제처리 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한편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초강력 법이다.   □ 현재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을 법의 목적에 따라 진행토록 문제점을 개선하든지, 택촉법을 폐지하고 이에 근거한 택지개발을 중단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2.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   □ 최근 5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2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박탈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집 장만은 더욱 어려워졌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에 40% 가량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발행일 200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