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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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의계약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 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트를 군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사전 특혜분양 받은 군고위층 관계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군인공제회의 사전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 참여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고, 아파트는 선분양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각종 부동산개발과 주택분양사업과 공공택지 특혜분양 등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특정인에 대한 사전 특혜분양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건설회사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각종 특혜비리와 뇌물수수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특혜와 특전을 누리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