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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설업자 배불리는 투기조장책

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 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땅을 굳이 팔겠다면 당연히 최고가(시세)로 판매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서민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이러한 공공택지 개혁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기업, 건설업자, 최초입주자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는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첫째,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특혜공급하지 말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라.   그동안 공공택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건설업자에게 헐값으로 판매하면서 건설업자에만 폭리를 취하도록 해줌으로써 건설업자에게는 ‘로또택지’로 불리워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적용함으로써 여전히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만 독점공급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이번 85㎡이하 아파트용지의 조성원가 공급도 정말 건교부주장처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공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게 판매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어도 로또택지를 팔겠다면 자기 자본도 없이 로또택지를 거머쥠으로써 배만 불리우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는 20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기금 등에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기금은 택지를 팔지 말고 다양한 평형의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해야 한다. 이럴 때 만이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굳이 국민땅을 민간에게 ...

발행일 2006.06.28.

부동산
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공개 때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특히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공공택지 조성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택지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     그간 택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조성원가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택지조성의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감사원의 공기업 예비감사결과에서는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산정 역시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조성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를 2조 가량이나 누락시킨 채 공시하였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분당선,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에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모두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하였다. ...

발행일 2005.11.04.

부동산
건교부의 엉터리 해명, 간접비 2조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 정부는 근거없는 해명대신 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이 6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 발표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소유주택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에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1장짜리 보도해명을 통해 경실련 추정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으며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만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추정개발이익의 1% 밖에 안된다는 건교부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 고시내용에 누락되었다는 간접비 2조의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추정조성원가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12월 고시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6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총 5조 8,931억원이며, 이를 경실련이 추정한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당 469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 및 토지공사 등에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교부 등은 극히 일부의 자료만 공개하였다. 오히려 판교지구의 지목별 수용가,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등 자료는 지난 17대 국감자료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건교부가 고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성원가를 추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발표하자 뒤늦게 2조원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

발행일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