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통신 감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권한이 제한 없이 남용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조항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어떤 절충안이나 수정안도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악법조항들의 수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진정 민생과 총선을 걱정한다면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수정하라. 전 세계적인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게 대국민 감시, 추적기능을 무제한 허용하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국민이나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금융정보 등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정의는 모호하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개입, 국민감시, 인권침해 등 숱한 논란을 불러온 국가정보원에게 시민들을 감시·사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함께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고, 정보통신관련법, 통합방위법,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등 현재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이 ...

발행일 2016.02.29.

정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맞지 않 음. 둘째,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수사권 및 특정금융거 래정보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권한 집중이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배분의 원칙에도 어긋남. 셋째,군 병력 등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인권침해에 다름 아님. 넷째,테러에 대한 대책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있고 축적된 전문 성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형벌보다는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임. 3.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테러대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 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첨부:의견서 전문

발행일 20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