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02.21. 조회수 2543
정치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맞지 않 음.



둘째,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수사권 및 특정금융거 래정보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권한 집중이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배분의 원칙에도 어긋남.



셋째,군 병력 등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인권침해에 다름 아님.



넷째,테러에 대한 대책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있고 축적된 전문 성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형벌보다는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임.



3.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테러대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 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첨부: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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