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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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왜 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 대한민국 건설산업, 노동자에겐 죽음이! 토건관료에겐 향응이!                           - 대통령은 토건관료와 재벌업체간의 유착관계수사를 지시하라                           - 부풀려진 건설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즉각 환수조치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룸살롱에서 관계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는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실태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와 관료들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감시․감독해야할 관련 공무원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너무도 아까운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휴양지에서 업체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실체적 모습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토건관료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변명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하여 송금조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제공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

발행일 2011.06.15.

부동산
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결과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방식으로 강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단계인 사업타당성은 물론 사업비용 검증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업예산의 산출근거인 사업원가조차 사법부가 공개판결이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예산은 실제 집행금액보다 5조원이나 부풀려져 있다(1탄). 시설공사로 집행된 8.6조원의 약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위10위 토건재벌이 전체의 50% 정도의 주도적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주과정에서 담합징후가 매우 농후하며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수주한 중견업체보다 공사가격은 1.4~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탄).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친환경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토건재벌에게 안겨준 특혜를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사업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조차 ‘항소’를 통해 공개를 거부하고 부풀려진 사업원가의 내용조차 공개하기를 거부 하면서 스스로 4대강사업이 토건재벌과 부패한 정치집단 그리고 토건관료와 토건언론과 토건지식인 등 토건오적만을 위한 부패와 독재의 사업임이 밝혀지고 있다.   ㅇ 이번 자료는 4대강사업의 사업기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지금처럼 22.2조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물이 수천년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되어 고이 간직되어 온 4대강이 품고 있는 황금모래를 파내어 주변 논밭에 파묻는 독재적 사업이다. 금수강산에 고이 간직 되어 온 황금모래는 미래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귀중한 환경자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건설공사에 골재의 쓰임새는 매우 높으며, 특히 강에서 채...

발행일 201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