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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제정청원

부동산투기 억제와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실명법의 제정청원안   -정부의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案>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1.입법청원의 취지    지난 80여년간 판례로  인정돼 온 명의신탁이 일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부동산투기와 탈세,그리고 탈법 및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1월 6일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일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로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투기 등 토지거래상의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안>은 명의신탁금지에 대한 예외를 상당정도 인정하고 있어 부동산실명제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기존의 법률과도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실명법 자체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 법률안의 핵심적인 부분인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규정(법률안 제4조)은 법리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지위와 거의 같은정도로 인정될 수도 있어 부동산실명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투기방지와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청원하니 입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실명입법청원의 내용    ■1. 법률안 제4조(명의신탁약정의효력)는 사안과 법리의 해석여하에 따라 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때문에 많은 복잡한 법률상의 분쟁을 초래하는 등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면 법안이 분명해진다.  법률안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와...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