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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풍동 2,3블록 및 화성봉담지구 5,6블록 에대하여 총액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33%였다. 특히 2블럭은 분양원가 1천310억원, 수익 500억원으로 수익률이 38%이며, 한 가구당 평균 5천102만원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또한 화성 봉담지구 5, 6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2천645억원, 분양가격이 2천77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9%였다. 이번 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는 스스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10개월 동안 미루다 원고측의 간접강제신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국민들 90%, 대통령,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공개를 하도록 지시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도 자진해서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한 88개단지의 원가를 공개한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공개하지 않았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택공사 스스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숨기면서 분양 폭리를 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즉각...

발행일 2008.05.01.

부동산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신들 스스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공개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택공사가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성 보장은 물론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발행일 2008.03.13.

부동산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린 토지공사와 제대로 분양가를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산하기관의 불법을 묵인한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감사원은 ‘06년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토공이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5조원의 택지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05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기업경쟁력 부문에서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가 취한 엄청난 개발이익에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부당이득은 대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했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단지 구리토평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택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택지개발과 조성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공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모두 즉각 돌려줘라 토지공사는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금 약150여억원을 ‘지역개발협력금’으로 구리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발행일 2007.10.12.

부동산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고양풍동지구의 원가 공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분양가격 공시확대 등 제도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에 공급한 주택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가공개 지구, 범위,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권자인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땅장사 집장사 역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정치권에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으로 거듭나야함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해서는 안 될 땅장사 집장사 역할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2004년 6월 대통령은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반대를 했었다. 국민 85%의 지지를 받는 정책임을 간파한 한나라당은 민간의 분양원가공개는 반대하면서 공기업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4년간 법안조차 만들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더구나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은 후보시절에는 대다수가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외에는 단한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장관들,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 95%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하여 개발오적과 한편임을 자임하였다. 특히, 200...

발행일 2007.08.31.

부동산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는 원칙도 없는 이율배반 정책

□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 충성 경쟁이 목적 □ 정부는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을 2017년까지 전체주택재고량의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차관의 발언은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해 연 5만호씩 총 50만호 건설의 시행권을 한국토지공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권한 부여는 실질적인 주거안정기능도 없는 임대주택 비축을 빌미삼은 공기업 덩치키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금 주택관련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 회복과, 경영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주택청 신설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1. 참여정부의 주택 공기업 정책은 이율배반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분 또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이 재출자한 지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팽창, 예산의 중복 및 과잉지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설립당시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존립하고, 설립목적을 벗어나 부가적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었음에도 교정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인 정부부처들이 경영권과 예산을 통해 공기업을 정책집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인사문제를 해소하...

발행일 2007.04.11.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대통령은 이제 무슨 이유로 미룰것인가

   오늘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여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비중은 29%이고, 지방은 15%임을 공개하였다. 또한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00만원 올라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가 구조는 시세위주의 높은 분양가 책정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이것이 신규아파트 분양가 재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주변집값 추가상승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짐을 지적하면서, 이 구조가 개선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오늘 토지공사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이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울분을 토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토지공사의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사실상 토지공사의 오늘 발표는 땅장사를 해오던 부동산개발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이고자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 현재와 같은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도하에서는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망을 빌미로 폭리를 챙겨가는 주택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법원도 주택공사 등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야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공급제도 개혁과 집값안정을 위한 아파트원가공개는 토지공사의 일회적․부분적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업무용지 등 모든 내용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

발행일 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