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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여 투기로 얼룩진 공공택지를 개혁하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건설, 신구 등의 건설업체들도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토지보상내역과 택지조성비용을 상시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기관으로 부터 받은 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판교신도시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상현황을 건설교통부,토공,주공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총액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을 뿐 세부내역 및 주요통계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사업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개발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거주지역, 보상면적, 보상금,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시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건교부가 약속했던 택지조성원가 및 세부내역 공개, 사업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들은 택지보상과 아울러 향후 ‘로또택지’ 수의공급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혜차단을 위해 수용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여야 한다.   판교...

발행일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