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과 건설업체의 투기로 얼룩진 판교신도시

관리자
발행일 2005.07.27. 조회수 2598
부동산

 


공영개발하여 투기로 얼룩진 공공택지를 개혁하라!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이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총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1조4천억원이상을 서울강남과 성남분당 등 외지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건설, 신구 등의 건설업체들도 1천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건설업체들이 판교개발 발표시점에 택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사업초기인 택지보상단계부터 외지인과 건설업체의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토지보상내역과 택지조성비용을 상시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택수 의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기관으로 부터 받은 보상자와 보상금현황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판교신도시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상현황을 건설교통부,토공,주공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총액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을 뿐 세부내역 및 주요통계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사업이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개발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거주지역, 보상면적, 보상금,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시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건교부가 약속했던 택지조성원가 및 세부내역 공개, 사업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공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업체들은 택지보상과 아울러 향후 ‘로또택지’ 수의공급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혜차단을 위해 수용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여야 한다.


 


판교토지보상자 중에는 엘지건설, 신구 등의 6개 건설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총 7만1천평을 총 1,066억에 보상받았다. 안택수의원은 이들 건설업체의 택지매입시기가 판교지구지정(2001. 12)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택지매입의혹을 제기했다. 건설업체들의 예정지구내 논밭임야 사들이기 관행은 정부가 2001년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정지구내의 택지를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전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높은 보상가와 함께 공공택지 수의계약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악용되어 화성동탄, 용인죽전 등에서는 전체 공동주택지의 75%이상이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되었고, 화성동탄의 경우 이렇게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이 총 9,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판교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6개 업체도 차후에 협의양도규정에 의해 택지를 우선공급받아 향후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민간개발업자들에게 수의계약 또는 추첨방식을 통해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혜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는 모두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전정보유출을 통한 택지매입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표> 성남 판교지구 주택건설업체 토지수용현황

 












































업 체 명


면적(평)


수용가(천원)


평당가(천원)


삼부토건


4,323


11,013,000


2,547


신구종합건설


23,013


8,617,000


374


금강주택


3,540


792,000


223


한성


29,424


66,236,000


2,251


경원건설


4,495


6,760,000


1,503


엘지건설


7,056


13,249,000


1,877


소  계


71,851


106,667,000


1,485



 


셋째,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투기를 주변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판교에서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보상자 중 54명이 서울강남과 분당지역 거주자이고,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전체의 22%로 전체 토지보상자의 1.7%에 해당하는 외지인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갔다. 이는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농사를 짓지도 않는 건설업체와 외지인들이 어떠한 경위로 토지매입에 돌입하게 되었는지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사회의 소수 특권집단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해 왔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경작자들의 토지매입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착수되어야 하며, 불법적 수단을 통하여 종국에는 공공자금을 사유화하려는 투기세력들에 대하여 그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더군다나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수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1년이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3년이상 8년미만 경작한 자가 1년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서 3년이상 경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를 악용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공공택지를 수용받은 지주들이 대체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면세받는 특혜를 누리면서 주변지역으로까지 부동산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지인의 농지구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대체토지 취득과 상관없이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여 부동산투기를 차단해야 한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집값폭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대상으로 전락된 데에는 분양가자율화 이후 잘못된 택지공급체계와 개발이익환수장치 미비 뿐 아니라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높은 보상가 책정 등도 주요 이유이다. 따라서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공성을 회복하고 투기근절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오히려 아직도 집값폭등과 투기만연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경실련은 이번 기회에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여정부와 여야당이 모두 국민의 냉정한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경고 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국민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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