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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건축비검증②]공기업조차 청라신도시에서 1,500억폭리

  ‘SH공사 vs LH,인천도시공사’ 건축비 비교 - 공기업조차 부풀린 건축비로 집장사에 몰두, 주거안정은 나몰라 - SH공사 대비 1.5배, 평당 184만원(호당 5,520만원), 총 1,500억 비싸   경실련이 청라신도시 분양가 분석②에서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에서조차 수천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거품의 원인은 근거없는 기본형 건축비에 있으며 이를 검증해야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이 청라에 공급된 5개블록 공공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인천도시공사(A19)의 건축비는 LH보다 평당 119만원이 높았다. 특히 분양당시인 2008년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비를 허용함으로써 청라의 공공아파트들은 이보다 평균 90만원이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8년 SH공사가 분양한 장지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각각 평당 398만원, 345만원이고 지난해 분양된 강일지구까지 포함해도 평균 383만원에 불과하다. 청라 공공아파트의 평균치(567만원)보다 184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이처럼 같은 공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라에 참여한 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건축비가 서울시(SH)보다 30평기준 5,520만원, 총액으로는 무려 1,498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공종별을 비교한 결과 뼈대공사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비의 경우 커다란 차이가 없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LH는 SH보다 평당44만원(30평 기준 1,320만원)이나 높았다. 가산비용도 인천도시공사는 평당 111만원이나 책정, SH보다 100만원이나 높았지만 정작 가산비용 항목별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가산비용이 건축,토목,설비 등의 공사비와 중복계산 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발행일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