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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입장

  5G 민간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5G 단독모드(SA) 확보하여 전국망 확충 올해로 앞당겨라 - 진화하고 있는 5G 통신망 기술 수용하여 보안표준 확립하라 - 5G 기반 융합생태계 태동과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1. 지난 2019년 말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한 이래 현재까지 실질적인 5G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정작 5G의 핵심 가치인 산업간 융합 서비스 현실화에 필요한 ‘5G 단독망(SA/Stand-alone) 구축’ 및 5G 기반 버티컬 서비스 태동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하나의 핵심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고객의 실시간 데이터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투자와 설비투자에 매우 인색함으로 인해 통신3사(KT, LGU+, SKT)가 5G 이용자들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요금부담만 가중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에서의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할 목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주축으로 하는 5G “국가망”을 추진하였고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에서 5G 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간 융합 생태계의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2020-2021년)을 마쳤으며, 이어서 ▲선도사업(2022년) 및 △본사업(2023-2025년)을 예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G 완성’ 등을 위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마중물 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될 계획이다.   2. 그러나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의 발주와 수주 경쟁을 앞두고, 지난달 공개된 관련 사전규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인 행안부와 관련 보안 전문기관의 행정편의적 발상과 통신3사와의 이해타협에 맞물려 선도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관치행정(官治行政)에만 머물러 있어서 5G 확산과 혁신을 견인하고자 하는 선도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향후 본사업의 실패마저 예고하고 있다...

발행일 2022.05.23.

사회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먼 정부. 무대책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경실련, 미래부 상대 통신정책 의견수렴 관련 정보공개 청구 - - 국회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횡포 저지해야 -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인가제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매우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번 정책방안을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 상관이 전혀 없다. 현재의 요금인가제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 삼아 요금인하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통3사의 끊임없는 요금인상 정책을 용인해주었다.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것에 일정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고 요금인가제가 이러한 경쟁을 막아왔다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규제완화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자가당착에 빠진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매우 중요한 통신정책을 결정하며 의견수렴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

발행일 2015.06.30.